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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에 살고 있는 유학생 부부입니다.저희는 지난 6/15일에 이사를 나왔는데요,계속 학교 아파트만 살다가 개인이 주인인 집은 처음이라 이사 나오면서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카페트 청소기도 돌리고 못구멍같은 것들은 잘 막고 나와서 별일 없겠거니 했는데,제가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다보니 스토브가 좀 많이 더러워져있었습니다.수세미로 지워도 잘 안지워져서 별 생각없이 두고 나온게 화근이었어요ㅠㅠ7/1일까지 연락없어서 이메일 보냈더니 스토브 청소를 불렀는데도 지울수가 없어서 새로 사야한다, 디파짓 나머지랑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겠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화시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화만 내고 끊었구요…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mediation service를 이용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진행했지만 mediation case 연다는 레터를 받은 후에야 deduct된 statement를 영수증과 함께 보냈습니다. (우체국 소인이 7/25일)저희는 삼자대면이라도 해서 타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주인쪽에서는 타협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mediation을 거절했고, 우리가 만약 고소한다면 자기도 counterclaim 걸겠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오늘 아침 중재인에게 전해들은 말입니다)주인이 청구한 디덕션 목록을 보면,damaged stove/new stove … $506.92 (invoice date: 6/19)cleaning … $305 (invoice 없음)carpet cleaning … $125 (invoice date: 6/21)인데요,1. 스토브에 hard stain 이 있는게 새로 교체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stove 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만, 주인이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서도 얼룩을 제거할 수 없었다고 어필할 경우 저희가 너무 불리한건 아닌지요..2. statement 보내기까지 언급이 없었던 카펫 클리닝부분 얘기인데요, 주인은 담배냄새가 나서 필요했다고 주장하는데, 집 안에서는 한번도 담배 피운 적이 없습니다만, 남편이 발코니에서 주로 담배를 피는 바람에 이웃의 컴플레인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불리한 정황이지요.3. 중간에 cleaning 부분이 stove cleaning을 말하는거 같은데 이상하게 이건 invoice가 없습니다. 애당초 청소를 부르긴 한건지 의심가는 부분입니다..지금 저희가 small claim 을 걸어야 하는건지,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어차피 저희가 잘못하고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는 아닌거 같고,만약 재판을 할 경우 어느정도를 바라보는게 합리적인 걸까요?캘리포니아에서는 이사 후 21일 이내에 itemized statement와 receipt을 보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믿고 갈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듯 합니다ㅠㅠ그리고 집주인이 countersue한다는게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ㅠㅠ어찌보면 미미한 금액일 수 있고 똥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하지만,집주인이 줄곧 고자세로 나오는게 너무 분통터집니다..어디 상담받아야할지는 모르겠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리는 글이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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