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ocation reimburse 관련 질문이…

  • #156467
    궁금이 24.***.84.212 3769

    안녕하세요?

    지난 가을 한국 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relocation을 하였는데요.
    그때 expense되어진 금액을 제 salary에 합산하여 fedral tax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tax rate가 많이 높은데요, 모두 끝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용한 rental car와 hotel에 관하여서도 Tax salary에 합산하여 tax를 공제 하여야 한다는데, 이 rent car, hotel도 taxable 항목 인가요?
    contract package에는 relocation reimburse가 taxable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기타 비용에 대한 taxable 언급은 없었거든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궁금이

    • 상황을 149.***.6.51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taxable income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tax고려해서.. gross up해 주던데요..
      예를들어, 50불 리임버스면.. 75불(50불 + 25불tax) 주는 식으로..
      payroll에 문의해 보세요..

    • 저도 66.***.99.38

      호텔은 택서블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구해서 나왔거든요.

    • Tax 65.***.135.196

      Relocation하면서 들었던 비용중 관련 식비를 제외한 숙박비와 렌탈카, 개스값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 tax2 208.***.110.194

      이주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인걸로 아는데요 moving expense 로 빼시면 결국은 세금을 안내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게 98.***.40.57

      소득공제할때 moving expense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쓴 것들을 다 받지 못하더라구요. 많이…
      예를 들면, 호텔도 이동하면서 (출발지~도착지까지) 사용한 것과 출발하기 전날과 도착한 날의 호텔만 되구요. 집 구하기 전이라고 임시숙소같은 것은 안되는 것 같고, 렌트카 비용도 안되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그 항목으로 신청한 것은, 비행기표+도착첫날호텔비+해외이사비용+그리고 뭐더라…그래서 실제는 만불 더 들었는데, 신청한 것은 5천불 정도였어요.

      저기 tax 게시판에 가면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irs에서 발행하는 안내자료도 있으니 보시구요.

    • 궁금이 216.***.123.5

      원글 입니다.
      많은 답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작년에 relocation한 비용을 매 pay check에 add하여 tax를 공제 하니 생각보다 tax를 많이 내고 있네요. 내년 초에 W-2에 모두 반영 된다니 방법이 있겠지요.
      모든 댓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