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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서 transfer offer를 받고 relocation package 같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호텔에 묵으며 살곳을 찾으면서 cash allowance (차 타이틀 등록비나 기타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 구입용의 miscellaneous spending으로)를 요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택스를 떼고 받는다고 하는군요. 회사 HR에 담당자가 휴가중 이라서 여기 물어봅니다.
혹시 relocation package받으신분들 중 income tax return 보고시 이런 cash allowance가 income으로 잡히는 지 아시는분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