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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rfe 가 나와서 변호사가 다시 파일링 해서 보넨뒤 영주권 나왔습니다
그전에 이미 모든 파일링 fee 와 변호사비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485 rfe 파일링 fee 천불을 다시 요구하더군요
이게 노멀한 것인 가요?
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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