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증거자료 편지를 받았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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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 96.***.33.193 1320

    종교비자 5년 기간이 만료되어서 대학원으로 학생비자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중간에 gap 이 생겨 B-2도 신청했어요. 영주권 신청을 위해 I-360도 8월에 신청 들어간 상태구요. 근데 오늘 B-2 에 신청에 대한 REF 편지가 왔어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그저 막막하네요. 일단 바로 변호사한테 이멜을 보내놨는데요. 11/1일까지 증거자료 다 보내고, 반드시 11/1일 안에 다 보내야한다고 거듭 강조해서 써 있네요. 여러 복잡한 상황에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까지 REF 편지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빨리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해야하나요? 오늘 편지 받았는데, 11월 1일 전에 보내야하면 3주만에 어떻게 다 해결을 할지 눈 앞이 캄캄하네요. 변호사는 멀리 있어서 이메일로 주고 받는데…. 빨리 일처리를 해줄지도 걱정이네요. 근데, REF 처리할때도 변호사비가 많이 드나요?

    • 1234 98.***.82.82

      REF는 이별공식입니다

    • 69.***.44.250

      보내야할 증거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세히 뭐뭐 보내라 명시 되어 있을텐데, 뭐가 막막하나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도 어차피 본인이 자료는 준비해야하는데, 변호사한테 돈까지 내가면서 그 수고를 왜 하시나요?

    • CS 108.***.107.60

      RFE를 REF라고 하니 RFE를 받죠

    • 박문수 76.***.131.198

      RFE가 솔직히 REF로 틀릴만큼 어렵나? 그 세자 하나 제대로 못쓰면서 영어는 어찌하는거지?

    • 1004 47.***.194.106

      변호사가 준비할 수 없는 증빙서류들을 Anna께 정리해서 알려 줄 겁니다.
      그럼 차근히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진행해오셨으니 끝까지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힘내세요!

    • ㅇㅇ 216.***.144.41

      B2는 관광이나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교비자와 학생비자 사이의 gap을 메꾸기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도 B2신청의도를 의심해서 이와 같이 RFE를 보낸 것 같구요. 차라리 깔끔하게 미국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학생비자가 나온후 재입국하시는 것이 나았을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비자와 함께 종교이민을 동시에 신청하셨으니 이는 누가봐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상황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수도 있으니 돈이 좀 들더라도 RFE를 변호사와 함께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비는 간단한 RFE의 경우 천불아래도 가능하지면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몇천불이 들기도 합니다.

    • dd 67.***.34.197

      왜 B2를 했을까요? 그것때문에 RFE날아온거 같은데.
      학생 비자 신청했으면, 승인 될때까지 기다리고 갭이 생기면
      룰에 따라 한국에 돌아가서 인터뷰를 보고 들어오던가 했어야 하는데,
      종교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이민 영주권도 신청했고,
      그럼 리싯은 받았나요? 합법 체류중인가요?
      비자 유지위해서 학생비자도 신청한것까진 오케이 그런데
      왠 관광비자?
      그럼 당연히 날아오죠 이민 의도가 의심되니까.

      변호사 진짜 잘써서 증빙을 하거나 하나는 철회를 하고
      한국가서 대기하거나 하세요.
      영주권 목적이면 괜히 Noid받으면 영주권에도 이리저리 영향갈텐데..

    • ㅇㅇ 76.***.196.86

      그런데 종교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