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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5년 기간이 만료되어서 대학원으로 학생비자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중간에 gap 이 생겨 B-2도 신청했어요. 영주권 신청을 위해 I-360도 8월에 신청 들어간 상태구요. 근데 오늘 B-2 에 신청에 대한 REF 편지가 왔어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그저 막막하네요. 일단 바로 변호사한테 이멜을 보내놨는데요. 11/1일까지 증거자료 다 보내고, 반드시 11/1일 안에 다 보내야한다고 거듭 강조해서 써 있네요. 여러 복잡한 상황에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까지 REF 편지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빨리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해야하나요? 오늘 편지 받았는데, 11월 1일 전에 보내야하면 3주만에 어떻게 다 해결을 할지 눈 앞이 캄캄하네요. 변호사는 멀리 있어서 이메일로 주고 받는데…. 빨리 일처리를 해줄지도 걱정이네요. 근데, REF 처리할때도 변호사비가 많이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