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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 관련해서 조언 주실수 있는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인데요, 2년짜리 Reentry Permit 만료가 다가와 올해 1월말에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2월 2일자로 Nebraska Center에서 다시 Reentry Permit 신청하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3월 9일자로 서류 접수 했다는 Notice 받았습니다.
지문은 예전 지문을 사용한다는 Notice도 그 이후에 따로 받았는데,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1. 이럴 경우에 영주권 유지를 위해 내년 1월말 이전에 다시 입국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Reentry Permit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보는게 좋을까요?
2. 만약 영주권 유지를 위해 1월말 이전에 귀국을 한다면, 저희 주소지인 엘에이 쪽으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가까운 괌 같은 곳을 찍고 와도 문제가 없을까요?그럼 변호사 분이나 비슷한 경험 가지신 고수분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