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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구하고자 몇 자 올립니다…
저의 큰 아들이 지난 5월1일에 RECKLESS DRIVING에 걸렸는데요…
큰애가 현금을 가지고 코트에 갔었는데 ($147.75) 현금은 안받는다고 해서 그냥 왔다네요…
그리고 나서 저의 주소로 어제 PAPER가 왔는데요 6월15일자 기준으로 10일이내로 페이를 하라네요.
저는 사실 이번 건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큰아이가 자기 혼자 해결해 볼라다가 시간이 지연된 것 갔네요.
큰아이 이야기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본 건이 레코드가 안되어서 인슈런스가 안올라기떄문에
수업을 들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몰라서 … 사실인가요?
마감일이 6월 25일인데요… 우선 페이를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코트에 가서 먼저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페이는 온라인으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 코트에 가서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서둘러 쓰다보니 두서가 없는데요…
경험있는 분의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