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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희연님:
이민국에서는 H-1B의 신분인 경우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하고 있구요. 대학에서 part-time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여름/겨울 방학동안 강의가 없을 때는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자가 아닌 저처럼 취업비자인 사람도 UI benefit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