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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사례들을 보면 답글을 쓰는 대신 댓글을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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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인 경우 지문은 채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14세 미만의 경우도 영주권 취득이나 재입국허가서 신청시에 ASC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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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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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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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가을 미국에 와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21일 카드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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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L/C접수
>>2007년 10월 L/C감사
>>2008년 4월 L/C리젝후 어필
>>2009년 4월 L/C승인
>>2009년 5월 I-140 I-485, 노동카드 동시신청
>>2009년 6월 노동카드 수령
>>2009년 10월30일 지문(본인 +와이프)
>>2009년 11월16일 I-140/I-485 승인 이메일 (본인+와이프+아들)& Card Production Order (본인+와이프)
>>2009년 11월 21일 영주권 수령 (본인 +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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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텍사스이고 2순위입니다. 한국회사에서 스폰서를 했고, Ability to Pay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류접수할때도 신경쓰시고 RFE 나오면 꼼꼼히 직접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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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와이프는 바이오메트릭에서 찍은 사진으로 영주권이 나왔는데 9살짜리 아들은 I-485 승인레터만 오고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이민국에 전화를 했더니 아이에게도 바이오메트릭 레터를 보낸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13살 미만은 핑거없이 되는줄 알았더니 아닌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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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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