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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던 회사(A)가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제 H비자는 A회사로 부터 받은 것이였지요. 합병후 비자연장을 했는데
비자서류중 커버레터같은것-제가 하는 일과 회사에 관해 설명한 페이지-에
간략하게 A회사가 B회사로 합병되었고 저는 계속 같은 일을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A회사와 B회사의 텍스아이디는 달랐구요.
제가 변호사에게 다른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어는 봤었습니다.
변호사 왈 돈워리.
서류접수하고 한달열흘정도 후에 연장된 서류(B회사이름으로)를 변호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결론은 회사가 합병된경우 텍스아이디가 달라도 비자연장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