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H비자의 트랜스퍼…회사가 팔리는경우

  • #425934
    stmer 131.***.191.184 2682

    제가 일하던 회사(A)가 다른 회사(B)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제 H비자는 A회사로 부터 받은 것이였지요. 합병후 비자연장을 했는데

    비자서류중 커버레터같은것-제가 하는 일과 회사에 관해 설명한 페이지-에

    간략하게 A회사가 B회사로 합병되었고 저는 계속 같은 일을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A회사와 B회사의 텍스아이디는 달랐구요.

    제가 변호사에게 다른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어는 봤었습니다.

    변호사 왈 돈워리.

    서류접수하고 한달열흘정도 후에 연장된 서류(B회사이름으로)를 변호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결론은 회사가 합병된경우 텍스아이디가 달라도 비자연장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