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prevailing wage

  • #486361
    류재균 71.***.26.141 2231

    안녕하세요 지친사람님,

    실제로 영주권 승인 직전에 회사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니 운에 맡기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작성한 금액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주기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거부가 되지는 않지만, 현재 Prevailing Wage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납득할 수 있는 사유와 함께 영주권을 받는 대로 Prevailing Wage를 지불하겠다는 편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회복되면.. 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Pay가 현저히 적거나 회사 재정이 약하다면 이런 주장을 해도 이민국에서 인정 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회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한 사람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제 prevailing wage보다 훨씰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 이런 경우 인터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지요. 이것 때문에 영주권 Reject 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Backup으로 인터뷰때 회사 오너가 회사 사정이 회복되면 밀린 월급 주겠다는 편지를 써주면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