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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학위를 가지고 경력없이 H-1을 신청하는 경우 많이들 PW가 가장 낮은 Level 1로 나옵니다. 하지만 EB-2의 경우 최소한 석사학위나 학사후 5년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Level 2 이상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종 자체가 최소 석사 학위이상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고급 직종의 경우 EB-2에도 Level 1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경우는 Level 1이라해도 상당히 PW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EB-2의 경우에도 Level 2에 꼭 집중되어 있지는 않고 Level 1~4까지 어느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같은 직종, 같은 Level이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심하게는 70%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요즘 헷갈리는게 H1 과 영주권 신청시(EB2) prevailing wage 조건입니다. 둘다 같은가요? 아니면 EB2의 경우가 더 높게 나올 수있는건가요?
>아 저는 회사에서 H1 석사로 prevailing wage 맞춰서 넣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기 게시판으로 보니 물론 지역과 포지션 따라 틀리겠지만, 저의 경우는 다른분들 EB2 연봉보다 조금 더 낮은거 같아서 그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