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PERM /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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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10

    안녕하세요.

    급히 H-1B를 접수하셔서 일단 접수증을 받게되면 그 다음 CAP이 넘아가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 이전에 CAP이 차게 되면 아예 접수증을 받지 못하고 Reject됩니다. 내년 4월달에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OPT extension 중이고 EAD card는 2010년 8월에 expire됩니다.
    >2009년 4월에 PERM application이 submit 되었으나 살펴보니 2009년 1-2월까지 처리가 되었을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4월에 접수된 케이스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대로라면 언제나 처리가 될까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H1-B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12월 8일자로 61500건의 H1-B petition이 접수 된 듯 한데, 지금 H1-B를 급히 진행하면 H1-B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접수 후 cap을 넘어서게 된다면 다음년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다시 접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