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Pd2002년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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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99.***.49.221 2195

    안녕하세요 Young님

    AC21규정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경우에도 집에서 쉴수는 없습니다. 이후 영주권 승인직전이나, 아니면 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각 이민국에서 증빙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인터뷰 까지 다 마치고 continued for service action … Please inquire after 180day… E36, Korea pd12/03/02표시한 letter 받고 pd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스폰서를 받고 영주권카드를 기다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혹!! Pd 가 안풀린 지금 영주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만두면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수있는지..진짜 영주권을 받고 나와야 되는지 .. 넘 힘들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쉬고 싶은 맘 뿐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