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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이민신분을 변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에서 비자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민법을 유용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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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프로로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온후에 P비자로 변경을 한상태인데
>
>내년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
>듣기로는 미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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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이 불가능할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여쭈어 보고자
>
>글을 남깁니다.
>
>미국내에서 변경을 해도 재입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