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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OPT가 만료되고 새 OPT가 펜딩 중에는 절대로 일을 하시면 않됩니다. 이민국에서 이를 문제삼아 영주권에 지장이 있었던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연장은 관할 DMV에 펜딩 중인 신청서와 기존의 OPT등을 가지고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12월 14일 되면 opt가 만료됩니다.
>연장신청이 10월초에 들어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게 Request for Evidence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청중 빠진게 있어서 요구한건 벌써 보냈구요..
>만약 12월 14일까지 연장을 받지못한다면 직장생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진행중이라면 얼마동안은 괜찮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리고 12월 20일이면 운전면허증도 만료가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연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