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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는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기간의 공백이 90일을 넘어서면 않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오늘 layoff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서야 정신이 드네요.
>현재 박사졸업후 OPT로 일해왔고 만기는 2010년 4월입니다.
>다른 회사나 학교를 찾아야 할 것 같네요.
>
>신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다른 ㅈㅑㅂ을 찾을 때 까지 Grace period 가 있는 걸까요?
>2. OPT 는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두서없이 올린점 이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