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PT 만료 앞두고 한국 다녀왔다 다시 미국에 들어갈때 학생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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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34

    안녕하세요.

    왕복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고 B1/B2 로 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아파트 리스를 종료하는 신청서나 한국에서의 취업에 관련된 서류 등 추가 자료가 있다면 더욱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석사유학 마치고 OPT 과정중인데…
    >
    >한국에 급히 귀국할 일이 생겨 한국에서 3주 머물렀습니다.
    >
    >문제는 미국에 가서 집 정리를 하고 귀국해야하는데 OPT 만료가 몇일 안 남아서요.
    >
    >이런 경우 유학오기 전에 예전에 받았던 구 관광비자를 구 여권으로 갖고 있는데(전자여권 신청 안했음)
    >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한국행 왕복 비행기 티켓을 보여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