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pt 만료후 내년 H1b 프로세스 중 미국내 체류가 가능한지….

  • #424614
    제가 알기론 67.***.56.32 3150

    아마 4월 1일 이후 접수 가능하지만, 근무 시작일을 10월 1일 이후로 지정하는 것만

    접수 가능하고 그렇다면 10월 1일까지의 체류신분 문제는 별도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work start date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만일 cap이 안 찼다면 working start date를 5월 이전으로

    지정해서 접수 해 놓으면 5월 이후에 approve되어도 체류에 문제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4월 1일 접수 한다해도 그건 10월 1일 이후에 일 시작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이고 따라서 10월 1일 이전까지의

    체류 신분에는 USCIS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http://la.joongangusa.com/Asp/Article.asp?sv=la&src=metr&cont=302&typ=1&aid=20040225221127200201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doc.cgi?dbname=2004_register&docid=fr25fe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