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PT 기간 중 NIW 신청

  • #486756
    류재균 71.***.26.141 2209

    안녕하세요 가을기도님,

    OPT에서 NIW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NIW보다 H-1B가 승인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둘 다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굳이 돌아갈 다리를 태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혼자서 고민하고 버벅대다가 이 곳을 알게 되어 여러 사람들 케이스로부터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저는 졸업 후 지금 OPT로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OPT에서 H1B 로 준비하시는 분은 몇몇 보았는데 바로 영주권 신청은 안 되는건가요? 제가 검색을 끝까지 안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OPT도 요즘은 1년 넘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고, 지금 NIW 트랙으로 영주권 신청하면 1년 안에는 거의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1B를 받아 놓고 영주권 준비하는게 안전할 것 같긴한데 왠지 서류 준비, 비용 등을 두 번 수고해야 하는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을까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