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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H1B님,
Post-Completion OPT 신청을 미리 해서 승인을 받아도, 그 시점까지 박사논문 Defense이 완료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의 DSO와 예기해서 Pre-Completion OPT 의 옵션에 대해 상담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OPT에 관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각이라도 상관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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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의 박사 막바지 입니다. 한 semester만 더하면 박사졸업입니다.
>그런데 job search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회사에서 지금 올수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급하니까, 적어도 4월초에는 왔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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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다,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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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회사에서 인터뷰를 통해 offer를 이번달 안에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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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지도교수에게 이야기 해서 defense날짜를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로 잡습니다. (물론 이날에 defense를 할수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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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T 신청을 defense 90일전에 할수있음으로, OPT를 신청합니다.
>H1B application 이 4월 1일 시작이니까.. 만약을 생각해서 opt시작을 2010년 4월 1일로 합니다. (만약 지금 지원하는 회사가 H1B를 2010년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011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E-verify에 등록되있으면 2011년에 H1B가 안나와도 OPT를 17개월 더 연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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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D card도 신청하고 4월 초까지 받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일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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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사 defense를 연기를 합니다. OPT가 1년 만에 끝나니, 그전에는 defense를 끝내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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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과정을 거치면 무슨 문제가있을까요? 꼭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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