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1 비자소유로 영주권 신청중 한국 방문

  • #485939
    류재균 71.***.26.141 2398

    안녕하세요.

    O Visa는 H 나 L 비자와 동일하게 Dual Intention 이 허가되는 비자입니다. AP를 사용하지 않고 O-1으로 재입국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경우 O-1 신분도 계속 유지됩니다.

    단, O-1 비자가 없이 신분만 O-1으로 변경한 경우, O-1을 포함한 모든 비이민 신분은 출국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정식 O-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1 비자로 일하고 있고 얼마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Work permit과 AP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 알아보던 중 다시 입국할 때 AP를 사용해야 하고 O-1은 무효화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AP 대신 O-1으로 입국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으로 한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O-1 신분도 AP 없이 출국해도 괜찮다는 글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있는데요…

      다음 규정을 보면…

      *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f6da51a2342135be7e9d7a10e0dc91a0/?vgnextoid=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vgnextchannel=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CH=8cfr

      8 CFR 245.2a
      (4) Effect of departure

      AOS (I-485) 신청 중 AP가 없이 출국을 하면 AOS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H1, L1, H4, L2, K3, K4, V 신분들은 예외적으로 AP없이 출국해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즉, 단순히 dual intent이면 괜찮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외 규정에 O1 신분은 나오지 않으므로 AP 없이 출국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23.2 General Adjustment of Status Issues.
      (j) Effect of Departure While Application Is Pending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괜찮다는 것인가요 ?
      아니면 이것말고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