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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질문하신 분과 JoyEng님은 경우가 전혀 다릅니다. 아래 질문하신 분은 기존 브랜치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Temporary Relocation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JoyEng님의 경우는 기존 브랜치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이기 때문에 LC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8 2009년에 LC Perm(?)을 신청했습니다. 중부에 있는 브랜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일이 줄어들어서 결국 브랜치는 문을 닫고, 동부쪽 모회사(Parent company)의 브랜치로 이번 주부터 ㅇㅗㄼ겨서 일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옮기는 걸로 H-1B transfe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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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변호사가 같은 회사라고 어필하면 LC 괜찮다고 하다가,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니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 다시 LC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변호사에게 근거가 되는 참고문헌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알고 계신분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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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the labor certification will have to be started over. We have reviewed all of the memos that Department of Labor and Immigration have issued on this topic. At this stage of the process, if the worksite is changed and the old worksite (Ohio) ceases to exist, we must begin again. This one would have to be done through Schnabel Management Services, Inc., your new employer. Again, the problem was not the change of company name. The problem was the change of work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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