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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님:
E-2 배우자로서 워킹 퍼밋이 있다면 스폰서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으나, 어떤 식으로도 세금은 보고해야 합니다. Payroll Tax공제 없이 임금을 받으셨다면 Check과 Cash를 받으신 부분 모두 1099로 세금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정도 의심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1년뒤에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와 증빙자료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제 아내가 E2 Visa primary로 되어 있고, 저는 E2배우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스폰서 회사에서 L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킹퍼밋은 있고, 스폰서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Check와 Cash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분이 Check받은것은 1099로 세금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꼭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와, 해야 한다면 Check받은것만 하면되는지요?
>
>그리고, 지금 LC진행하고 있는상태에서 1099로 신고해도 영주권 받는데 나쁜영향이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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