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waiver I-797 받아서 오늘 대사관에 갖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에 분도 꼭 이민국에 contact 해서 I-797 받으세요. 제 경우, USCIS에 전화도 여러번 했는데, 결국 도움 받지 못하고, 저희 지도교수가 미국 국회의원을 통해서 USCIS Vermont Service Center 에 조사를 의뢰해서 한 열흘만에 서류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민국에서 실수한 것은 확실한 것같고, 해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Vermont Service Center (국무부로부터 recommendation letter가 보내진 곳) 에 직접 의뢰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밑에 덧글 쓰신 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월 16일에 J-1 Waiver 관련해 올려진 글을 보고, 저도 지금 비슷한 문제로 한국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조언을 얻고자 글 씁니다.
>
>작년 3월에 waiver 를 신청하고, 6월에 Recommendation letter 를 국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후 아무런 서류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지 못하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H1B petition 을 받고 (H1B petition 신청시 Recommendation letter 만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에 비자 인터뷰 하러 한국에 왔다가 현재 J1 waiver approval notice 가 없어서 비자를 못받고 pending 중입니다.
>
>이민국에 여러번 연락해보고, 거기서 한달간 조사해본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한달 후 결국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1. 국무부에서 이민국으로 서류를 실수로 보내지 않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2. 국무부에서 이민국으로 서류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면, 이민국에서 처리를 안하고 분실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국무부에 다시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3. 대사관에서, 국무부로부터 Not Subject Letter 를 받으면 이것으로도 waiver approval notice 를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
>
>제가 지금 한국에 비자 받으러 나왔다가 묶인 상황이라 미국에서 직접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소의 비자 담당 사무원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큰 도움을 못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조언이라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