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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 감사드립니다. ^^
댓글 보니까 워낙에 몰랐던 탓에 질문 역시 상당히 엉성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ㅡ.ㅡ저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말씀 하신 학생 혹은 교직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군요. 그리고 말씀대로 개인 서비스의에 해당하는 article 18일 듯 하기도 한데, article들을 보니까 article 14에 royalites에 관한 항목이 보입니다.
제가 출판사와 계약한 내용의 일부가 제 글에 관한 copyright은 전적으로 저한테 귀속되며 책 판매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royalty로 지급 받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상기할 때 article 14의 royalties에 해당할 듯도 합니다.
책이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시리즈로 전세계적으로 출간 혹은 번역 되는지라 저 royalty 역시 상당 액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처럼 외국인인 경우 submitting reason의 체크 항목에 따라서 세금 혜택에 많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f)항목의 student, professor는 아니지만 researcher에는 그 기준에 따라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만.제 경우에는 체크 가능한 항목이 a, b, f의 세가지로 보이는데, 이 세가지에 따라 어떻게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ITIN 때문에 W-7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빠진(혹은 잘못된) 항목이 있다고 제가 팩스로 보낸 문서가 우편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런 일에는 젬병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ㅡ.ㅡ
>
>ITIN 취득 이유가
> 1)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미국 체류 사실이 없습니다)
> 2) 제가 미국 출판사에 기고를 한 것이 있는데, 출판사 쪽에서
> 인세 지급시 ITIN이 필요하므로 W-7을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합니다.
>
>- 1), 2)인 경우 W-7의 첫번째 항목인 ‘W-7 서류 제출 이유’에 a)-h) 중 어떤 항목에 체크해야 하는 지요? a)항목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 그리고 a) 항목을 기재하는 경우 추가 정보로 treaty county 및 treaty article number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
>마지막으로 보낸 여권 사본이 공증 받지 않은 것이므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다른 답변을 보니 미국에서는 아마 가까운 계좌를 튼 은행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인데, 한국이라면 길거리에 ‘공증’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받아야 하는지요? – 돈 내고 말입니다. ㅡㅡ;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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