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ntent of denial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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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14

    안녕하세요.

    이런식으로 전화를 해 주고도 더이상 상의없이 바로 Deny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 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I-140 RFE에 대한 답신 후, USCIS 심사관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답신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 제 케이스를 디나이할 수 도 있는데, 자신의 supervisor와 상의 후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하더군요. 아직까지는 전화연락을 받지 못해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이런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심사관으로부터 메일 연락이 오기 전에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경험 있으신 분의 답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