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485 신분에서 스폰서 바꿀때의 허용되는 공백기간?

  • #485600
    류재균 71.***.26.141 2223

    안녕하세요.

    I-485 Pending 신분은 H-1B등 취업비자와는 달리, 반드시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스폰서의 자격과 실제고용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민국이 케이스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I-140이 승인 되어서 AC-21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이전 스폰서에서 새 스폰서로 스폰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이민국에 통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I-140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모든 영주권 절차가 취소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항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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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 Pending 신분입니다.PD Jun.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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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못할 사정으로 Sponsor 를 바꾸고 싶습니다
    >새 Sponsor의 자격과 구 Sponsor를 떠나  새 Sponsor애서 일할때까지 어느정도의 공백기간이 허용되는지요? (2주?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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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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