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140 거부 도와주세요

  • #486276
    류재균 99.***.49.221 2250

    안녕하세요 Andy님,

    그냥 두시면 I-485도 거부가 되고 따라서 더이상 Work Permit도 사용할 수 없으며 출국하셔야 합니다. 현재 비이민 신분이 없기 때문에 Appeal을 하던 하지 않던 E-2나 F-1등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신속하게 I-140을 Appeal하는 경우 운이 좋다면 I-485가 거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I-485와 Work Permit으로 체류신분과 합법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해결됩니다.

    I-485가 거부되는 경우 I-485에 대해서도 일일이 따로 Motion을 파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국한다음 한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상황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140 / 485 를 동시에 접수했고 핑거도 마치고 work permit 도 받았는데
    >어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I140 이 deny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H1b 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인데
    >영주권 진행하면서 H1B는 expire 되었구요 485 접수 pending 하여
    >신분상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와이프의 경우도 H4 에서 SSN/ work permit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
    >제가 급히 게시판에서 알아보니 i140 이 deny 되면
    >체류 신분을 포함해서 work permit 도 다 무실하다고 하시는데요…
    >받은 work permit 은 내년 12월까지 유효한데
    >
    >현제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었인지요?
    >
    >1.
    >Appeal 을 해서 시간을 좀 확보한 후에
    >E2로 전환하는 방법 (와이프 이름으로 회사설립 – H1B 신청?)
    >
    >2.
    >work permit 을 가지고 다른 회사 취업을 하고 영주권 재신청 하는 방법
    >
    >3.
    >코리아타운에 영어학원 같은데 등록해서 i-20 받아서 시간을 버는 방법
    >
    >4.
    >작은 아버지 회사를 제가 다니고 있으므로 와이프 이름으로 h1b 신청
    >
    >괜히 마음이 급해져서 게시판을 찾아보는 시간도 아까워서 질문 먼저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andy 75.***.20.193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괜챦은데 가족들 특히 올해 집을 장만했는데 정말 일이 복잡해지는군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는데 저희 회사가 저희 작은아버지회사인데 건물이 작은 아버지것이라 asset 이라던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
      sponsor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appeal 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