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485 Denied ..고민 됩니다.(EB3 숙련,네브라스카)

  • #485610
    류재균 71.***.26.141 2250

    안녕하세요.

    이와같은 경우는 AC21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불법 체류이며 Work Permit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I-485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I-485 Denied 되면 AC21규정으로 직장을 옮겨서 어느 단계부터 새로 시작
    > 할수는 없나요?
    > Denied 사유는 뭐..정착의도를 가지고 있나나?
    > 암튼 i94에 체류기간이 6개월 까지인데 오버되어서 불법이랍니다
    > 참 많이 까다로워졌네요. 참고로 다른 비자변경은 없었구요.
    > PD2005,9 입니다.
    > 그리고 언제 부터 불법 체류가 되나요?
    > 워크퍼밋은 내년 까지 인데 사용은 가능한지두 여쭙니다.
    > 감사 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행운이 깃드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