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485 신청중 가장이 한국으로 간다면 식구들은?

  • #423558
    추억 192.***.240.225 5233

    결론은 가족은 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님이 한국에 가시면 I-94를 제출합니다.

    요즘은 US-VISIT시스템을 통해 출국이 확인 됩니다.

    이는 이민국에서 님이 출국한 기록을 알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485를 심사 할때 RFE(추가 보충 서류 요구)를 받게 됩니다.

    현재 직장은 다니는지, 아님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한국에 있으므로 다른사람의 보증과 함계 직장을 찾고 있다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District 서비스에서 사시는곳 Local로 이관이 됩니다.

    이때는 가족 모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 위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취소 됩니다.

    청산님의 글


    현재 직장의 서포트로 저와 처자식의 i-485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일 영주권이 결정나기 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법적으로 제 처자식들은 영주권이 결정 날때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제 처자식들에게 영주권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까?

    다시말해서 영주권 결정할때 이민국에서는 다시한번 가장이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가를 확인합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알고 계신분의 답변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