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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딱따구리님:
I-407 Advised의 뜻은 미국에서 계속 살 계획이 아니라면 알아서 영주권을 포기하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Re-Entry Permit신청서의 여행사유, 이번에 입국심사관과의 대화내용, 미국내에서 직장, 은행계좌, 주거지 유지 등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적인 경고의 경우도 많지만, 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볼 때 (한국에서 자녀가 중학교 졸업, 5개월만에 입국, 배우자분도 한국 체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이민국에서 영주권자의 영주의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실제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해서 가족들의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질문하신 내용을 볼때 가족분들도 동일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이민변호사를 만나서 대책을 상담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 하십니까?
>영주권 취득후 2년 짜리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5개월만에 입국하는데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I-407 Advised 라는 Stamp 를 찍었습니다.
>영주권이 취소 되는건가요?
>
>아이들이 현재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제 경제 상황을 봐서 아이들 엄마와 아이들을 다시 미국에 보내 공부 시키려고 합니다.
>제 영주권이 취소되어도 가족들은 유지 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