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140 appeal 중 H-1B 비자 신청 고려,

  • #485933
    류재균 71.***.26.141 2236

    안녕하세요.

    I-140이 거부되고 즉시 Appeal할 경우에 I-485가 자동으로 거부되는지는 어느정도 운이 좌우합니다. 따라서 I-140을 항소할 경우는 즉시 I-485를 유지해 달라는 별도의 Motion을 파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I-485 의 Status를 리뷰하고 있다가 만약 거부되면 그때라도 즉시 I-485에 대한 Motion을 파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I-485가 거부되도록 두면, 설령 I-140 항소 중이라 해도 최소한 EAD(Work Permit)은 이미 만료가 된 상태이므로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이민 신분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H-1B등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계속 일을 할 수도 없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도 없습니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 가서 다시 H-1B 비자를 받아오는 것인데, 그래도 이미 이민국 승인없이 일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변호사가 정말로 큰 실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편지를 받아두면 정상참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올해 5월에 1-140 디나이 된후 6월에 어필 했고
    >9월에 다시 디나이 되어 어필중입니다.
    >제 케이스는 2007년에 8월에 140과 485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계속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고
    >제 영주권을 진행했던 변호사는 일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H-IB 비자를 해볼려고 다른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변호사 말이 제가 일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지난번 내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가
    >일해도 된다고 했다 했더니
    >그건 이미 너의 485는 중단된 상태다.
    >니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 했거나
    >무식한 거라고 하더군요.
    >오늘 만난 변호사말이
    >어떤 근거에서 일할 수 있는지
    >그변호사에 증거를 요구하고 싸인을 받으라고 조언 받았고,
    >그래서 제 영주권 진행한 변호사한테 전화 했더니
    >노동 카드에 명기된 기간 까지는 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요구한데로 편지를 써서 메일로 보내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
    >이 단계에서
    >1. 제가 H-IB비자 신청하면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    (오늘 만난 변호사는 가능성이 있을것 같다
    >     그렇지만 한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데 그부분에서
    >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건 니가 그동안 디나이
    >     이 후 너는 불법이 된 상태다, 그걸 증명하는게 문제일 수도 있다.)
    >
    >2. 그리고 지금 제가 진짜 불법인가요?
    >  (지난번 변호사는 어필을 하는한 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경험있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