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140 신청 후, O-1 자격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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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모르지만 98.***.47.19 2213

    O-1 유지 중에 485도 신청하면, 결정날 때까지 몇년동안이라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리젝트 되면 유효한 비자가 없다면 떠나야 하지만서도…

    >안녕하세요? 몇일째 고민만 하다가 친구소개로 이 사이트를 알게 돼서, 답답한 마음에 고수님들께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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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O-1으로 신분유지 중에 얼마 전 영주권을 받기 위해 I-140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O-1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으니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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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1을 terminate시키고 I-140가 승인될 때까지 한국에 가있다가 승인이 나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i-485를 신청하는 방법
    >(이 방법이 안 될 경우,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되 2-3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저의 미국 체류기간이 4년 정도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입국이 안 될까봐, 관광비자가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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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떻게든 스폰서를 다시 찾아서 비자를 트랜스퍼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방법- 하지만 이 경우, 한국인이 순수예술로 미국에서 O-1 스폰서를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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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째 못 먹고 못 자고 있습니다. 전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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