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H-1B는 영주권과의 “Dual Intent”가 허용 되므로 생각하신 대로 H-1B스탬핑 자체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140의 이후 진행 문제나 이의 문제로인해 H-1B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 비자 스탬핑에는 문제가 없을텐데,
>
>문제는
>pending중인 I-140이 void 되어 refile 해야한다고 해서요.
>
>혹시 이거에 대해 아시는(사실인지, 문제가 없는건지) 고수님 계신가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