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4 dependent 가 485 pending 중 21가 되면?

  • #485870
    류재균 71.***.26.141 2205

    안녕하세요.

    자녀로서 H-4의 신분과 비자는 21세 생일에 모두 만기가 됩니다. 그 이후 출 입국하시려면 Advance Parole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007 년에 485 넣은후 펜딩 중입니다.
    >올해에는 희망이 있으려나 했는데 내년10월 이후로 기다려야 할듯합니다.
    >피디가 2006년 1월 이거든요..
    >
    > 그렇다면 저희 딸이 지금 h4로 대학 재학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h4 비자는 21세가 되면 유효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여름에 한국에 다녀올때 아이가 12월에 21세가 된다구 하면
    >h4 비자로 들어오면 I -94를 생일날짜 까지만 받나요?
    > 그렇다면 parolee 로 AP를 준비해서 들어와야 할까요?
    >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알아야 미리 준비 할 것같아서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