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4 재스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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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199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H-1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배우자분이 비자없이 H-1으로 신분만 변경한 경우라면 원론적으로 볼때 거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체로 배우자분이 신분만 변경한 경우에도 무리없이 H-4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시에 배우자분이 그동안 신분을 유지했다는 증거로 세금보고와 Paystubs을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H-1 신분이 유효하다는 증거로 회사측에서 계속된 고용의도를 증명하는 편지를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처음 입국시 받은 I-94(비자기간)의 만료일과 I-797A의 공백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증거로, 비자 만료일 이전에 신청한 I-539의 접수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H4 비자 발급에 관해서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체류 신분은 H4입니다.
    >배우자가 H1 비자 상태로 현재 미국내에서 근무중입니다.
    >
    >2006년 11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배우자와 함께 비자 스템핑 신청을 하였고, 2009년 6월 22일로 만기되었으나,연장신청을 하여 Valid from 07/18/2009 until 06/22/2011 비자 기간을 받았습니다. (I-797A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I-94가 첨부된)즉, 합법적인 신분상태입니다.
    >
    >현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배우자 없이 저 혼자 갈려고 합니다.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배우자 없이 저 혼자 H4 비자 스템핑 하는 것이 쉬운지요?
    >또한 미국 재입국시 입국 심사에서 문제 될 것은 없는지요?
    >
    >
    >
    >2. 합법적인 신분 상태를 주욱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만 봤을때 첫번째 비자 (2009년 6월 22일 만기라고 표기된 비자) 스템핑과
    >새로 발급받은 I-797A 서류상의 Valid 날짜 사이의 공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만 비자 발급시 혹 미국 재입국시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만한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국 출국시 제출하는 I-94 에는 연장 신청 이전의 날짜 (2009년 6월 22일) 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
    >3. 만약 저의 이런 상태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지요?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