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visa holder 로서 직장을 그만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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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181

    안녕하세요.

    Grace Period가 없으며 즉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h-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초 정도에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이 h-1b 비자의 마지막 유효날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h-1b 비자를 cancel 한후에도 미국에 일정기간동안 머물수 있는 grace period 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일을 그만둔후 곧바로 돌아가야하는지..
    >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