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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법상 Transfer 서류를 접수 한 후에야 새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규모가 있는 회사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민법상 Transfer를 해 준 후에도 At Will로 해고할 수 있으며, Transfer 서류 접수 이전에 근무하는 것이 이민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전달 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
>여기사이트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H1B 홀더 이며,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서,
>계속 다른잡을 찾는중이었습니다.
>
>운 좋게도, 인터뷰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보고 왔는데요.
>
>중요한건, 새로운 회사에서는 H1을 스폰해주기는 하나,
>짧게는 3주~ 오래는 3달 까지의 인턴기간을 두고, 회사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Transfer를 컨폼 해준다고 합니다.
>
>제가, 정말로 열씸히, 잘 할 마음가짐이야 되어있지만,
>
>지금 스폰서해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트랜스퍼 진행없이 오래는 3달까지를 공백기간으로 두는것도 걱정이되고..
>같은직종, 같은 잡, 더 높은 급여, 더 큰회사 이기는 하지만,
>
>리젝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여.
>
>너무 걱정 스럽습니다…
>
>그렇다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오퍼를 해준 회사를 뿌리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계속다니자니,
>언제 또 이회사가 문을닫을지도.. 모르고, (다른직원들도 다른곳을 알아보는중..) 또 다른 스폰서 해주는 회사를 찾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
>마음이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지만,
>그렇다고, worst senario 생각도 없이 무대책으로 있을수도 없구요…
>
>결정은 빨리 해야하는데,
>
>에구… 돈도 없는데, 이런일까지 생기네요..
>
>진심어린 충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