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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래에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근무기록을 Paystub과 세금기록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이민국 직원 권한으로 승인 해 주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Cash 로 주급을 받더라도 세금을 어떻게 공제했는지 Paystub은 받았을 것이고, 또한Payroll Tax는 보고가 되었을 테니 Form 941 사본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런 것을 못한 경우라면 알고계신대로 내년 세금 보고시에 직접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세금 증명서가 증거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h1b 로 3달째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bankruptcy 로 갈 거 같아서 다른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그런데 IRS 에서 회사의 bank account 를 막아 놓은 상태라서 check으로 주급을 받지 못하고 cash 로 받았습니다…transfer 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회사를 다녔다는 증명서류로 payroll check 이나 세금 보고서를 보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내년 1월에 세금 보고를 할 때 W2 를 작성할때 3개월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하여 생긴 income이라고 보고를 하고 이에대한 세금을 낸다면 그 세금 증명서가 transfer 할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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