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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과 비자 유효 기간에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비자가 유효하다함은 미국 입국시 합법적으로 입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합법적인 체류가능 기간은 입국시 I-94 Form에 나와 있는 기간입니다. H1B 연장시 새로 오는 I-94 Form에 새로이 연장된 체류허용기간이 있습니다.
비자 스탬핑은 본인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여행 후 미국 입국시 유효한 비자(스템프)가 있어야 하므로 하는 것이고 여행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스템핑을 위해서 멕시코나 한국가실 필요가 없답니다.
H1B님의 글
It took almost 6 months from receit to approval, which was standard process..
Receit : Nov.18 2003
Approval : May.25 2004
My existing VISA has been expired as of Jan.01 2004.
If I go to Seoul to get visa stamp, is there any problem?
If someone has the same experience, please advise me.
How about going to Mexico?
Che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