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학교 문제 여쭤 봅니다.

  • #485230
    류재균 71.***.26.199 2173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학비를 정하는 기준에 사용되는 “Residency”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됩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 재단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여되어 있으나, 대개 합법적으로 Employment세금을 1년동안 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 학비 낼때요..
    >인터네셔널 하고 틀린것이 있나요??
    >2년 살아야 레지덴셜 혜택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