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H-1B 트랜스퍼님,
1월 11일 부로 근무를 시작하실 수 없는데, 만약 전산상으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근무는 시작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전에 대답드린 대로 – “접수한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Receipt Notice를 받기전에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Receipt Notice를 받고 나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변호사님…
>아래 문장중, “1월 11일 부로 전산상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질적 근무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가, 원래 아래의 의미로 쓰신 것 인지요?
>”1월 11일 부로 전산상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질적 근무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1월8일(금요일) A회사 그만두고, 1월11일(월요일)에 B회사 서류상 시작으로써, 11일주중에, receipt notice 를 받는다는 가정한다면, 괜찮은 것인지요?
>
>또한, 이번에 서류 보낸게 하자가 없고,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 하기 전까지는 A회사에 다니고 있기에, 서류도착후부터 (1월5일-8일사이 서류도착?) 서류상 일시작 (1월 11일) 하기에, gap이 없는거는 아니지요?
>
>정말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H1B 트랜스퍼님,
>>
>>접수한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Receipt Notice를 받기전에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Receipt Notice를 받고 나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1월 11일 부로 전산상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 근무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1월 8일 이후 Receipt Notice를 받을 때 까지의 기간은, 기간이 짧기도 하고, 또 그 전부터 미리 수속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Receipt Notice를 받기 며칠 전에, 이민국에 보낸 Check이 은행 전산상 Returned Check으로 돌아와서, 그 뒷면의 Receipt Number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H-1B Transfer의 경우는 이럴 때도 대개 Receipt Notice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이번엔 제 와이프 H1B 트랜스퍼 관련 난감한 상황 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경험과 류재균변호사님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현 상황:-
>>>- 제와이프는 현재 A 회사에서 H1B로 근무하고있습니다. B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H1B 트랜스퍼 수속중.. (회사 변호사가 실수를 많이 하여서 LCA 에 급여 잘못 기입해서 1차 deny, 2차 접수 LCA certified 됨).
>>>- 이민국 에 트랜스퍼 서류 접수.
>>>- 1월4일 이민국에서 접수비 $500불 모자르다고 통보 옮. ㅠㅠ (아마도 생각해보니, Anti Fraud fee $500 을 안보낸듯..ㅡㅡㅠㅠ)
>>>- 1월5일(오늘) B 회사에서 Fedex 통해 수표 보냄.
>>>와이프가 이미 A회사에 이직을 한다고 통보를 한 상태이며 현재 마지막 날짜는1월8일로 한 상태임.(B회사의 변호사 실수로 인하여 트랜스퍼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A회사의 마지막 근무날짜를 여러번 미룬상태로, 1월8일보다 더 연장을 하기에는 현 회사에 미안하기도 하고, 더 이상 연장이 될수 있을지는 현재는 불투명)
>>>B 회사 인사담당자와 얘기한 결과, 가급적이면 receipt notice 를 받고 시작하면 좋기에, A회사의 마지막 퇴사일짜를 좀더 늘리면 최상이지만, 그렇게 안된다면, 그럼 1월11일로 서류상 B회사 입사일로 전산에 입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receipt notice 받기전까지는 실제 일을 못하며,그 기간동안은 급여가 지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B 회사는 E-verify 등록이된 회사이며, 1월11일에 E-verify 시스템에는 입사일로 입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이럴경우, receipt notice 받지않고도, 1월11일로 서류상으로만 시작하는걸로 하고, 실질적 근무는 receipt notice 받고 일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E-verify 시스템에 receipt notice 없이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아무이상이 없는건가요? 아 그리고 현 상황에서 receipt notice 는 언제쯤이면 받을수 있을지 예상좀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음만급해지고, 도움을 받을곳은 이곳받에 없는듯합니다… 감사합니ㅏ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