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추가서류 접수 후 거절

  • #486110
    류재균 71.***.26.141 2221

    안녕하세요.

    앞으로 대사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 사실을 표시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항상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부 사유가 본인의 이민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 측의 문제인 경우라면 앞으로 입국시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자 비용은 본인과 고용주의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직원에게 변상하라고 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올해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거의 승인을 거의 확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추가 서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했습니다만,
    >결국 떨어졌어요.
    >지금 거절된 기록이 향후 미국 입국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그리고 원래 회사에서 비자 비용을 스폰해주기로 했었는데 지금처럼 떨어진 경우에 비자 비용을 제가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
    >여러가지로 너무 복잡합니다.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