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질문 (J2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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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99.***.49.221 2272

    안녕하세요.

    1. H-1을 신청했어도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J-2신분이 유효하므로, J-2신분과 Work Permit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2. 본래는 승인후 즉시 일할 수 있으나, 2010회계년도 쿼터가 거의 끝나가므로 2011년 쿼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신청은 내년 4월부터 가능하지만 10월부터 일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됩니다.
    3. H-1이 거절 된 시점에 아직 J-2가 유효하다면 그 때 H-4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사이 신분 유지도 가능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J2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H1을 받을 목적으로 웨이버를 신청하려는 단계로 5월 전에는 H1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정부기관이라 본인이 신경 안써도 되는 편한 케이스죠) 근데 문제는 전데요. 저도 H1을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
    >1. 웨이버를 받아 H1을 신청하게되면 신분변경 상태가 되는데, 이 때 일을 할 수 있나요?
    >
    >2. H1이 허가가 난 후에 통상 얼마 뒤에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나요? 1년 뒤라고 들은거 같아서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 죄송해요…
    >
    >3. 제 H1이 거절되고 나서 H4를 신청하게되면 그 사이 불법체류가 되나요?
    >
    >꼭 답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질긴미나리 69.***.229.180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J1이 5월에 H1을 받게되면 신분변경상태인 J2는 work permit도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J1이 있어야만 J2도 있는거니까 싶어서요… 어떤가요??

    • 류재균 71.***.26.141

      걱정하신 바와 같이 H-1B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 J-2 신분과 J-2로 받은 Work Permit도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H-1B의 승인을 5월에 받아도 10월 1일부터 신분이 바뀌도록 승인이 되는 경우는, 9월 30일까지 계속 J-2 신분과 Work Permit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