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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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03

    안녕하세요.

    이미 개인이 쿼터를 할당받은 경우는 쿼터 소진과 관계없이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민신분을 유지 하신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서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올해 OPT 기간중 Part-Time으로 H1B 신청해서 승인받고 일하던중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OPT 기간이 남아 있을때 다른 학교에 등록해서 I-20를 받아 현재 F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질문은,
    >동일 직종으로 다시 H1B를 신청할 경우 쿼터를 새로 할당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의 Part-Time으로 받은 H1B 쿼터를 적용 받아, 쿼터 소진과 상관없이 H1B를 재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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