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연장 or EAD카드 신청

  • #486277
    류재균 99.***.49.221 2215

    안녕하세요 H1B님,

    H1B를 연장하지 않으면 만약 영주권이 거부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가능한한 권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Pending중일 경우 대개 첫 Work Permit은 1년, 그 이후 연장부터는 2년씩 승인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6년차 만기가 내년 2010년 3월 입니다.
    >2007년 대란때 485 접수하고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PD는 2005년 10월 입니다.
    >
    >H1b를 연장하지 않고 EAD 를 신청할까 합니다.
    >
    >485 신청했으면 H1b 연장할때 2년 짜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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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D로 일하고 내년 여름에는 AP를 신청해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별 문제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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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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