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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든 경우에 전화심사 및 현장검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수속 비용에 대해서는 I-129 신청비와 이에 따르는 Fraud Prevention 비용, 고용증진비용 등을 반드시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일단 개인이 납부했더라도 회사에서 Reimbursement을 받아두어야 합니다.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요즘 H1B실사를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H1B를 받고 지금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최근에 접수한 사람만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H1B 수속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내 주었다고 하는지요?
>보통 본인들 자비로 하잔아요?
>아시는 분이나 경험있으신 분들
>좋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