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의 댓글에서…
“H1B는 무조건 10월 1일부터 입니다…”
–> 아니오. 일반회사도 다른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H1B는 원래 1년에 한번 4월1일에만 신청을 하면서
10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근 작년까지 쿼타가 신청을 받자마자 금방 다 차버려서
10월 1일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은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원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지금은 쿼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H1B은 시작일에서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좀더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미루다가
쿼타가 다 차버리면 안되므로, 너무 나중에 시작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일을 시작하기전에 H1B를 신청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H1B 스탬핑을 위해 한국다녀오려면, H1B 시작일을 한국방문날짜 전으로 지정해야하나요?
–>
먼저, 스탬핑 없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만 해도 되므로,
H1B 스탬핑 만을 위해 꼭 한국에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스탬핑은 H1B 시작일 (정확히는 승인된 H1B Petition 시작일)에서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로 입국하는 것은 H1B 시작일 1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H1B 시작일전에 한국가서 스탬핑 받고서 opt로 입국도 가능한가요?
–>
The last action rule에 의해서 가능하긴 합니다만,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http://sorine.kseane.org/
–>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Slide 11.또는
*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