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승인 후 일을 시작해야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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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99.***.49.221 2229

    안녕하세요 H1B님,

    지금 신분이 H-1B로 변경되었다면 일을 시작하지 않고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바로 당일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즉시 출국해서 일을 시작할 날짜가 정해 진다음 1개월 이내에 Job Offer 편지를 받아서 비자 스탬핑을 하고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애초에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또 별도로 다른 이민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즉시 일을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12월 1일에 h1b approveㄷㅚㅆ습니다 2012년 11월 몇일 까지 라고.
    >
    >변호사 사무실에 12월 15일에 가서 797과 신청했을 때의 서류들 사본을 카피해서 받았습니다.
    >
    >잡오퍼레터는 11월 20일 인데 아직 회사와 계약은 안ㄷㅚㅆ고 곧 하게됩니다..
    >
    >
    >일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합법적인 것입니까? 최대한 늦게 시작하고 싶거든요
    >
    >그리고 만약 스탬핑을 하러 나간다고 하면 잡오퍼레터만 새로 받아서 나가면 되나요? 잡오퍼레터를 새로 써달라고 해야할텐데(1달이내의것이라고해야하니) 몇일날 날짜로 받아야하나요?
    >
    >그리고 월급 pay sub인가 이걸 안가져가고 스탬핑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언제 나갔다 와야 할가요?
    >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